첫 글은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에 찬 피해자들에게는 공감이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글에서는, 피해자가 응징을 결심했을 때 적은 비용으로 판결문도 받고, 형사 처벌도 가능하며, 과정 중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쁜 놈을 응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마음은 차분하게, 전략은 냉정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리 다 파악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은 가장 덜 다칩니다.
응징을 결심하는 분들 중에는, 단순히 내 피해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의미 있는 명분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법의 절차를 밟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실제로 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 사람은 이제 평생 판결문 때문에 재산을 숨기고 살아야 할 거다.”
맞는 말입니다.
판결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경제 사회활동에서 끊임없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민사소송은 대부분 증거가 충분한 경우가 많고, 사기꾼들은 대개 법정에 얼굴도 비추지 않기 때문에 판결문 받는 데 굳이 변호사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서 민사소송을 하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면 도와줍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소장 양식을 내려받고,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 고소장만 작성해서 상대방 주소지 경찰서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 요즘은 고소장 양식도 인터넷 검색으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서 담당 조사관이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줍니다.
- 연락 후, 내가 가능한 날짜에 고소인 진술 예약을 하고 방문하면 끝입니다.
❗주의할 점
사기꾼은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으면, 조서를 받으러 가기 전에 온갖 수단으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접근해옵니다.
이때 절대로 사적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돈을 갚겠다”고 해도, 반드시 온라인 계좌이체로만 받고,
“얼굴 보자”는 말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사기꾼들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 빈손으로 나와 사정하는 자
- 찔끔 갖고 와서 “분할 상환” 제안하며 고소취하를 요구하는 자
- 연대보증인을 데려와 고소취하를 요청하는 자
- 불량배를 대동해 협박하는 자
착한 피해자는 이런 말빨과 상황에 취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경찰서에서 조사관 앞에서만 얘기하자”라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해자를 괴롭히면, 바로 담당 조사관에게 알리세요. 경찰이 개입해주면 그 이후로는 사기꾼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놈이 아닌 다른 가족이나 지인을 보내도 절대 만나선 안 됩니다.
“부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찾아와도 일 없다 하고 돌려보내세요.”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오면 경찰에 알리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 이런 상황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대응 방법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별도 추가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며
복수는 할 거면 냉정하게 해야 합니다.
분노로 시작했다가, 감정에 휘둘리면
결국은 또 다른 피해가 뒤따릅니다.
그러니 차분하게, 단계별로 준비해서
결과가 없어도 후회 없는 응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치닫다가
또 다른 법적 피해를 입는 일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일부 비리 법조인을 만났을 때,
과다한 소송비용까지 잃는 악순환을 끊는 데 이 글이 작은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Calm Wisdom.life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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