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건물에 세들어 하는 가맹점, 큰 위험이 따릅니다
많은 창업자가 상가 임대계약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남의 건물에서 시작하는 장사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장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임대 계약이 종료되거나, 건물주가 직영을 하겠다고 나서면, 수억 원을 들여 꾸민 점포도 한순간에 비워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돼도 임대인의 의사 하나에 따라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건물주는 계약 만료 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점주가 아무리 노력해도, 공간의 주도권은 건물주에게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런 리스크를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점주의 실패는 본사의 수익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사는 가맹비, 인테리어비, 초도물량비로 이미 수익을 확보했으므로, 당신이 장사를 못해도 본사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장사는 단순히 메뉴를 고르고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얼마나 오래 영업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임대계약의 조건, 갱신 가능성, 권리금 회수 여부 등을 철저히 따져보지 않으면, 노력과 투자금이 건물주의 통보 한 마디에 공중분해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점포 임대차계약에서는 시설물원상복구 조건을 어떻게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의 횡포나 계약기간 만료로 쫒겨 나게 됐을때 그 원상 복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장사가 안되서 쫒겨나는 시점에서 임차보증금까지 원상복구 비용으로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점포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변경할때는 본인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원상복구 조건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본사가 절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현실에서 원상복구비용은 인테리어 비용과 맞먹는 큰 금액입니다. 계약서 한 줄 때문에 수백만 원, 심지어 천만 원 단위의 돈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바닥, 덕트, 환기구, 가스배관, 외부 간판 등 모두 철거하고 원상태로 돌려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악덕 건물주는 기존 식당 시설을 그대로 쓰라고 해놓고, 나중에 ‘원상과 다르다’며 트집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조금만 변경해도 책임을 떠넘기며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소송을 거는 일도 허다합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래저래 당하는건 결국 임차인입니다.
오늘의 단호한 조언 한 줄
“내 가게처럼 꾸며도, 임차인이면 내 가게가 아닙니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임차기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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