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무당 사람 잡는다”
이 말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덤벼들면 오히려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법조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력 없는 법조인, 상황을 오판한 조언 하나가 실형과 석방의 갈림길을 가르는 현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판사는 단순히 법조문만 보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법정형 보다 감형을 해줄 사정은 있는지, 실형을 선고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딱한 처지가 있는지, 정상 참작 사유를 검토한 후 반영해서 최종 판결을 합니다.
정상 참작 사유는 형량을 낮추기도 하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을 면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투는 좀 더 설명조이고 독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상참작 사유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에게 갑자기 그런 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짓 변론은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직접 의뢰인을 위해 거짓으로 스토리를 지어내 판사를 상대로 변론하지는 않습니다.
그럴듯한 정상 참작 스토리가 없을 때는, 실무 현장에서 노련한 실무자들이 의뢰인들에게 조언을 주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오도록’ 유도합니다.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거짓말로 꾸며서 만든 이야기인 걸 알게 되면 오히려 변론이 안 되니, 실제 정상 참작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는 실제로 알고 있었어도 모르는 척하며, 의뢰인들은 결과가 나빠도 변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구성됩니다.)
실무자도 의뢰인을 위해 조언은 할 수 있지만, 정상 참작 사유나 관련 자료는 직접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절박한 상태에 있는 의뢰인들이 ‘직접 만들어오게’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실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실무 기술이지요.
필자가 “선무당 시리즈”로 이야기하려는 사건들은, 이렇듯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꾸며낸 그럴듯한 정상 참작 사유들로 인해 실형을 면한 이야기, 또는 어설프게 조언한 모자란 법조인들 때문에 오히려 실형을 살게 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시리즈는, 일반인들이 법조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현실적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무당 시리즈 #1.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딱한 사정”
Steven S.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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