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가 법원을 통해서 못받은 돈을 받으려다 보면
일상생활에 쫒기면서 혼자서 소송을 시작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중 가장 큰 건 한국은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자 단어가 많이 사용됐고, 시민들이 평소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정보를 검색할 때나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작성하는게 어렵게 생각될 뿐입니다.
법률용어는 한자 뜻풀이만 해도 무슨 내용의 소송인지 알 수 있는 것들이므로 어쩌다 한번 해보는 소송이라 해서 어려운 법률 용어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돈을 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법률 용어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글(소장)과 차용증(증거)을 보고 돈을 못받은게 사실이라면 원고(채권자)에게 승소 판결을 해주는 국가 기관입니다.
민사 재판은 증거만 있으면 피고(채무자)가 아무리 빽이 좋아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일반인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증거가 신빙성이 없다.”라는 어려운 말을 써가며, 마치 전문가 도움 없이는 재판이 힘든 것처럼 얘기 하기도 하는데, 그런말도 평범한 사건과는 거리가 먼 얘기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이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돈(채권들: 대여금, 보증금, 약정금 등 문서나 증거로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채권 액수가 확인되는 사건)은 아무리 뛰어난 사기꾼도 법원을 속여서 재판에 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증거가 있는 간단한 사건은 국민이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쉬운 절차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 제도입니다.
- **지급명령신청**은 일반 소송 인지대 100만원일때 10%, 10만원만 납부하면 되고, 송달료를 더한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 전자소송은 인지대를 10% 더 할인해줌, 공인인증서 필수/ * 인지대 계산이나 송달료는 검색하면 나옴)
-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송달을 받은 후 대응하지 않으면 바로 판결이 나며, 판결문이 원고의 집으로 송달되어 옵니다.
-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돈을 빌려준 내용과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받았던 차용증(없으면 온라인 입금증) 등 증거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원고가 내는 증거는 ‘갑호증’이라 표시하지만 일반인은 표기를 생략 해도 법원이 알아서 갑호증으로 처리함)
-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서 내용을 인정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갈 필요도 없이 재판절차는 종료됩니다.
- 피고가 지급명령신청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다는 통보와 함께, 본안 소송으로 회부된다는 안내문이 송달되어 옵니다.
- 이때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 줄여서 납부했던 인지대 90%와 송달료가 부족한 경우 송달료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보를 해옵니다. 원고는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 본 소송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 원고는 따로 소장을 쓰지 않아도 이미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가 소장으로 전환되므로 번거롭게 따로 소장을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 이후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이유를 적은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면(재판 지연이 목적인 경우 아무것도 안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는 불리할 일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됨), 원고는 그 내용을 보고 반박하는 내용을 쓴 문서를 “준비서면”이란 제목으로 제출하면 됩니다.(요즘은 AI에게 써달라고 해도 됨)
- 본안 재판도 어렵지 않습니다. 차용증 같은 증거가 확실한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면 한번만 나가도 더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이 양측에 증거를 더 낼게 있냐고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일을 지정합니다.(판결 선고일에는 법정에 가지 않아도 됨,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 어떤 피고 녀석들은 재판을 끌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후 재판이 열리면 재판부에 채무를 분할해서 갚도록 해 달라고 조정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때론 판사가 원고에게 그렇게 해주겠냐고 물어 보기도 합니다. 이때는 “싫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히면, 판사들은 대개 더이상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 1심 민사소송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 패소한 피고는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지만, 원고인 채권자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뒤집힐 일도 없고, 항소·상고 소송 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지 원고는 소송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꿀팁:
요즘은 AI(인공지능) 기술을 법조인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당연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나, 소장, 준비서면 초안, 법률용어 해설, 판례 검색 같은 부분이 궁금할때는 AI 도움을 받고, 문서도 작성하면 됩니다.(대법원 사이트에서도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AI는 나혼자 소송을 하려는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구세주입니다.
미국 교포들은 영어로 문서를 작성해서 직접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만 한자로 되어 있지, 한글로 작성하는 문서를 작성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혼자 소송 씩씩하게 혼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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